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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 홈택스로 해외구매대행 사업자등록 하기
    딴짓의기록들 2023. 1. 7. 21:55

    프롤로그

    대학생때부터 6년 정도 가늘고 길게 쇼핑몰을 운영해 본 적이 있다.
    지금은 진작 폐업하고 직장인이 되었지만, 마음 한 켠에는 언젠가는 이 경험을 공유해야겠다는 생각이 있었다.
    마침 가족이 쇼핑몰에 관심이 있어서 시작을 준비하는 중인데
    당시의 나는 직접 물건을 제작해서 판매 했었는데 재고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일이 다반사라서 이번에는 재고가 없는 업종인 해외구매대행을 조언해주기로 했다.

    갈 길이 멀다



    홈택스 사이트에서 새롭게 사업자등록을 내는 과정을 소개하려고 한다.


    http://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홈택스 사업자등록 신청하기

    국세청 홈택스 화면

    요즘은 통신판매업 신고자가 워낙 많아서 그런지 아예 메뉴에 통신판매업으로 사업자내는 탭이 있다.
    이 메뉴를 클릭하면 신청서에 다른 업종,업태보다 훨씬 입력절차가 간결하다.

    상호 및 대표자 인적사항, 사업장주소 입력

    대부분 개인사업자에 간이과세자로 시작을 하면된다.
    부가가치세 납부 및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도 거의 없으니 간이과세자로 시작하는 것이 당연하다.
    (단, 부가가치세 신고 및 현금영수증 발행의 의무는 간이과세자든 일반과세자든 동일하다.)


    간이과세자 상태에서 매출이 일정기준금액 이상이 잡히면 자동으로 일반과세자로 넘어간다.
    몇년 전만해도 연매출 4800만원 이상이 간이/일반의 기준이었는데
    이제는 기준금액이 연매출 8000만원으로 거의 2배로 상향조정되었다.
    사실 장사를 해보면 매출 금액이라는게 오롯이 순수익도 아니고, 여성의류 쇼핑몰의 경우 겨울에 단가높은 코트나 외투를 좀 판매해도 훌쩍 연매출 4800만원을 뛰어 넘어버릴 수 있어서 다소 억울한 면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기준금액이 상향이 된 것은 반가운 일이라고 생각한다.

    업종선택

    예전에 국내에서 사입을 해서 재고를 두고 판매했을 경우는 아래와 같이 등록 해주었었다.
    업태 : 소매업
    업종 : 전자상거래업 소매업

    하지만, 해외구매대행의 경우는 주업종/부업종으로 두가지 다 적어주는 것이 좋다. (이유는 아래에)

    주 업태 : 소매업 (일단 도매 및 소매업을 선택한다. 변경방법은 아래에 안내)
    주 업종 : 해외직구대행업
    업종코드: 525105

    부 업태 : 소매업 (마찬가지로 도매 및 소매업을 선택한다. 변경방법은 아래에 안내)
    부 업종 : 전자상거래 소매중개업
    업종코드: 525101



    주업종은 해외직구대행업으로, 부업종은 전자상거래소매중개업으로 하는 이유에는 크게 2가지가 있다.

    1. 세금 문제(주업종)
    기본적으로 소매업 통신판매업이면 내가 판매하는 금액이 모두 매출로 잡힌 뒤에 물품구매대금으로 발급받은 거래처 세금계산서를 증빙해서 공제받는 형태이지만
    해외직구대행업은 말그대로 고객의 해외구매를 도와주는 서비스 명목으로 수수료를 판매가에 녹이는 것이기 때문에
    주문들어온 해외상품을 내 카드로 물품구매를 하더라도 실제로 내가 물건을 구매하는 것도 아니고, 해외물건에 대한 세금계산서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사업자증빙 공제 받을 수도 없다.
    이것이 해외직구대행업(525105)으로 주업종 등록하는 이유다.

    2. 일반상품도 판매(부업종)
    샘플로 주문해 본 해외상품이나 재고를 둔 상품내 사이트에서 간간히 판매할 수도 있으니
    전자상거래 소매중개업(525101)으로도 미리 부업종 등록해두는 것이 좋다.


    주업종/부업종의 순서가 바뀌었을때의 세금이 어떻게 달라질지는 아직 겪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다.
    어떤 형태의 상품을 판매하고, 어떤 유형의 쇼핑몰을 운영할 것인가에 따라 다르니 본인이 선택하면 된다.

    예전에 할 때는 이렇게 자세한 세세분류명이 없었는데
    시대가 변하니 엄청 세분화 됐다. SNS마켓도 있다니 너무 놀랐다.

    산업분류코드는 주업종/부업종 모두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으로 선택한다.


    주업종으로 설정하고 부업종도 추가해준 뒤 업태명에 마우스를 더블클릭하면 수정할 수 있다.
    도매 및 소매업에서 도매 및을 수기로 지워주면 된다.


    이렇게 완성된 업종선택.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주 업태 : 소매업
    주 업종 : 해외직구대행업
    업종코드: 525105

    부 업태 : 소매업
    부 업종 : 전자상거래 소매중개업
    업종코드: 525101



    제출서류에는 사업장소재지 임차 계약서를 첨부하면 된다.
    부모님이 소유한 집에서 하는거라
    임대차계약서는 인터넷 블로그에서 공유하는 계약서 양식으로 간단하게 작성했다.

    계약서라는게 법정 양식이 없고 사인간의 계약이라 아무렇게 손으로 대충 써도 상관없지만
    세무서 담당자가 확인해야할 내용으로 분명히 기재되어야 할 사항은 3가지이다.

    1. 임대인(부모님)과 임차인(본인)의 간단한 인적사항과 서명/날인
    2. 사업장으로 빌릴 장소: 집주소(아파트라면 동호수까지)
    3. 임차기간 (예: 오늘로부터 2년 정도)


    이렇게 작성해서 제출하고 나면
    별 문제가 없을 시에 영업일 1~2일 이내로 승인이 되고 홈택스에서 사업자 등록증을 출력할 수 있다.
    사업자등록증 원본을 받으려면 해당 세무서로 방문하면 된다.

    차근차근 수순을 밟아 나가기로 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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